안녕하세요.
웹 프리랜서 맥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권유 판매 등록 사업자로부터 수신되는 모든 전화를 거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업자, 금융권업 전화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규 번호 등록

  1. donotcall.go.kr 방문
  2. 수신거부 등록하러 가기(소비자) 선택
  3. 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4. 휴대폰 인증 절차
  5. 신청 완료

추가 번호 등록

  1. 소비자 > 추가 수신거부 등록 선택
  2. 신규 등록과 동일한 절차 진행

수신거부 이후에도 등록 사업자로부터 전화가 수신된 경우, 해당 업체를 상대로 해명요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번호 변경 시 새로 등록해야 함
  2. 광고 전화 외 계약 관련 전화는 수신
  3. 등록 후 마케팅 동의 시 두낫콜 자동 철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를 이용하세요.

보고 계신 티스토리 스킨은 판매 중입니다. maxim.tistory.com/notice/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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