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웹 프리랜서 맥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권유 판매 등록 사업자로부터 수신되는 모든 전화를 거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업자, 금융권업 전화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규 번호 등록
- donotcall.go.kr 방문
- 수신거부 등록하러 가기(소비자) 선택
- 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휴대폰 인증 절차
- 신청 완료
추가 번호 등록
- 소비자 > 추가 수신거부 등록 선택
- 신규 등록과 동일한 절차 진행
수신거부 이후에도 등록 사업자로부터 전화가 수신된 경우, 해당 업체를 상대로 해명요청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번호 변경 시 새로 등록해야 함
- 광고 전화 외 계약 관련 전화는 수신
- 등록 후 마케팅 동의 시 두낫콜 자동 철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를 이용하세요.